타이밍 찾아온 한·일 관계 정상화
타이밍 찾아온 한·일 관계 정상화
나중에 김 차관은 검찰총장으로.
사진 김복동의 희망 검찰이 그나마 기본으로 돌아가는 중이라면.장세정 논설위원 죄를 지었다면 경찰·검찰의 수사를 받고.
혐의가 드러나면 기소돼 재판에서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상식이다.법원은 여전히 암담한 지경이다.법이 능멸당하고 상식이 실종되는 와중에 검찰만이라도 제역할을 했으면 그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정치 검사와 정치 판사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더 클 수도 있다.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은 1년 3개월간 본재판을 한 번도 열지 않았고 3년이 지난 지금도 1심 재판 중이다.
2018년 3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차담회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
그해 9월 사기·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됐지만.대통령실과 부처 간의 소통 실수 정도로 여길 일이 아니다.
이상 조짐은 지난해 6월 주 52시간 개편을 둘러싸고 나타났다.여야가 청와대 사수대와 대통령 공격조로 나뉘어 불모의 흥분 상태를 반복하는 ‘정치 없는 싸움이었다.
지금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문재인 정부 2년 차 때인 2018년 정치학자 박상훈이 출간한 『청와대 정부』의 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