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이지연)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이지연)
그 결과 지난 1월 우리 국민은 어느 때보다 추웠던 날씨만큼이나 평소의 2~3배로 올라버린 ‘난방비 폭탄에 경악해야 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연장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같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연장근로 수당을 계산할 때는 기존처럼 ‘하루 8시간 기준을 그대로 쓴다.
하지만 이제는 일주일간 일한 시간을 모두 더해 40시간을 넘겼을 때만 초과분을 연장근로로 계산한다.이에 따라 고용부도 행정해석을 바꿨다.후자는 연장근로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취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간당 통상임금이 2만 원이라면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으로 24만 원 이상을 줘야 한다.달라진 연장근로시간 계산법… 주 52시간 넘지 않으면 합법수당 계산 땐 기존 기준 적용… ‘하루 8시간 초과한 만큼 가산근로자 건강권 침해 우려도… 일일 근로시간 상한선 정해야 게티이미지코리아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하루가 아닌 ‘일주일이라는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각 회사의 법정 근로시간 계산 방식이 달라졌다.
그런데 그동안 연장 근로시간을 하루 단위로 계산할지.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그만큼 정부의 재정 부담은 크다.
차비 아끼자고 덜컥 기준만 올렸다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인빈곤율 1위 국가로 가뜩이나 취약한 노인들의 사회안전망이 무너질 수 있다수천년 된 지주-소작인의 신분제를 깨고.
유상몰수 유상분배였지만 사실상 거져 받은 셈이다.헌법을 기초한 유진오 교수의 설득이 있었다.